투자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 여기서 해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에서 기본 정보부터 중요한 팁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투자하신 부동산의 보유 과정에서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Property Management Service와 Post Closing Service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Turnkey Global Realty의 Property Management Professional Team은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된 각 분야별 전문업체 Pool을 활용해, 보유하신 자산의 유지 보수 관리 서비스를 완벽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TKGR Property Management Professional Team의 체계적인 검증을 통해 임차인을 선별해 드리며, 완벽한 규정에 따라 엄격한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후, 임차인 입주 전에 다시 한번 사전 점검을 통해 고객의 투자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해 드립니다.

  • 아울러 Post Closing Service를 통해 부동산 취득의 마지막 과정인 Closing 이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규 주택의 경우 무상 수리 등록 및 서비스 요청을 대행해 드리며, 필요한 유틸리티 연결해 드리고, 필요한 관공서 서비스를 해 드리는 등의 실제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미국은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부동산 소유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며,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인 신분으로도 미국 내 부동산 구매와 관련된 대부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구매자는 법적, 세무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미국인 구매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몇 가지 주요 사항을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부동산 구매 권리
      미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구매 과정은 미국인 구매자와 동일하며, 구매 절차에 있어 별도의 제약이 없습니다.

    2. 모기지 대출
      외국인도 미국 내 금융기관을 통해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보다 높은 다운페이먼트 비율(보통 30~50%)과 약간 높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 기록이 부족한 경우, 소득 증빙 서류와 함께 추가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세무 및 법적 고려사항

      • 재산세: 부동산 소유 시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추가적인 세금 원천징수 규정(FIRPTA)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한국과의 세무 조정: 해외 부동산 소유자는 한국 세법에 따라 관련 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임대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전문가의 도움
      미국 부동산 시장은 법적, 세무적 요건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부동산 전문가,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부동산 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고,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1031 Exchange는 미국 국세청(IRS) 세법 조항 중 하나로, 투자 또는 사업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수익금을 유사한 성격의 다른 부동산에 재투자할 경우, 매각 시 발생하는 자본 이득세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세금을 즉시 지불하는 대신 재투자를 통해 자산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려면 특정한 시간 제약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반드시 자격을 갖춘 중개인(QI, Qualified Intermediary)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미국에서 부동산 거래와 소유에 관련된 세금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수준에서 부과됩니다. 주요 세금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 (Income Tax)

      •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한 이익(자본 이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단기 자본 이득세: 보유 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 일반 소득세율 적용
      • 장기 자본 이득세: 보유 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0%, 15%, 20%

    • 자본 이득세 (Capital Gains Tax)

      • 부동산을 판매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
      • 매매 가격에서 원가(구매 가격, 개선 비용) 및 기타 비용을 뺀 금액에 적용
      • 1031 Exchange를 활용하여 세금을 유예할 수 있음

    • 재산세 (Property Tax)

      • 부동산 소유자는 매년 지방 정부(카운티 또는 시)에 재산세 납부
      • 세율은 지역별로 다르고, 부동산의 평가된 시장 가치에 따라 부과
      • 세금은 공립학교, 도로, 공공 서비스 등 지역 사회 운영에 사용

    • 양도세 (Transfer Tax)

      • 부동산 거래 시 소유권 이전에 부과되는 세금
      • 금액은 주 및 시에 따라 상이하며, 고정 금액 또는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

    • 임대 소득세 (Rental Income Tax)

      • 임대를 통해 얻는 수익은 과세 대상
      • 모기지 이자, 보험료, 유지보수 비용 등 일부 비용은 공제 가능

    • 외국인 투자자의 FIRPTA 세금

      • 미국 내 부동산을 매각하는 외국인은 **FIRPTA(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에 따라
        판매 대금의 최대 15%를 원천징수

    • 기타 고려사항

      • 주정부 세금: 일부 주에서는 추가 소득세나 거래세를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 부동산 상속 또는 증여 시 추가 세금 부과 가능
  • 외국인 신분으로 미국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임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30%가 적용됩니다.

    이는 임대 소득의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납세자 번호를 받아 미국인처럼 세금 보고를 하면 원천징수 30%의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미국인들과 똑같이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소득은 크게 FDAP(고정, 확정, 연간, 정기 소득)와 ECI(실질 연결 소득)로 분류됩니다.

    이때 임대 소득을 실질 연결 소득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3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미국 국세청 양식 W-8ECI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임대 소득을 보고하면 됩니다.

  • 한국인도 쉽게 미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미국에는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특별한 차별이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임대 부동산과 이에 관련된 세금을 미국에서 신고할 경우, 한국인도 미국인과 동등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은 미국 부동산 취득 시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 거주 목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모기지 이자, 재산세, 본인 자금이 20% 미만일 경우 적용되는 모기지 보험,
    모기지 대출 시 이자를 낮추기 위해 구입한 디스카운트 포인트 등에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목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모기지 이자, 재산세, 수리비, 변호사비, 자산 관리 수수료, 주택 소유자 협회 수수료 등의
    각종 지출과 건물의 감가상각에서 모두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강력한 세금 공제는 건물의 감가상각입니다.
    거주용 부동산은 27.5년, 상업용 부동산은 39년에 걸쳐 건물의 감가상각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미국에도 한국에서 흔히 ‘집문서’라고 부르는 소유권 증서가 있습니다.

    이 증서는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 사무소에 등기되고, 등기가 완료된 소유권 증서를 양수인인 매수자가 수령하고

    수락하면 부동산 소유권이 완전히 귀속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미국의 부동산 계약은 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취득 절차 과정마다 각각의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클로징은 에스크로 회사나 클로징 변호사가 담당하고 완료합니다. 계약금은 주로 클로징을 담당하는 에스크로 회사나 클로징 변호사의 에스크로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매수자와 매도자도 이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을 누구에게 지불할지 명시한 경우, 그 대상이 매도자나 신규 주택 건설업체일 때도 그들이 계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 액수와 지급 대상 정보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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